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트럭 기소 ===== >검찰의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그러나 이런 '트럭 기소'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연결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그러려면 변호인들을 통해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트럭 분량의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 방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며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수사 기록도 제대로 못 보고 검찰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상당수 고용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도의 재력이 아니라면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읽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0115.html|(조선일보)'트럭 기소' 후 몰아치기 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디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22.html|(조선일보)[서초동 25시] 재판장이 매번 "미안하다" 말하는 양승태 재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9/2019031900137.html|(조선일보)"방대한 수사기록은 피고인 변론권 침해… 형사기록 전자화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482998|(중앙일보)"이런 공소장 처음, 소설이다" 25분간 검찰 때린 양승태]] 트럭 기소란 검찰이 수사한 뒤 [[트럭]] 분량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만들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심할 경우 실제로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수사기록들을 옮길 때 진짜로 [[트럭]]을 부른다. 서류 무게만 몇백kg 심지어 1톤에 달하기 때문. 전자 소송화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현재까지도 서면 기록이 강제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게다가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며 제시하는 수사 기록의 양들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검찰측에서 제기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검찰측에서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들고나온 수사기록들을 사실상 전부 살펴보아야 하는데 분량이 방대해서 엄청난 골칫거리이다. 검찰측의 사법농단 피의자로 기소당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기록 복사에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1000만원 넘는 돈이 들었을 정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법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수사 기록을 살펴보기는 커녕 기록 복사조차도 덜 된 구속 피고인에게 공판이 강행되기도 한다. 재판부와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면 못할수록 결국 검찰에게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익명의 고위 법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수사 기록이 10만쪽만 돼도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간 매일 500쪽 넘게 봐야 겨우 한 번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에 "결국 재판이 검찰 논리에 따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도 익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 "검찰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내세워 기소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몰아치기 재판을 하면 어떤 피고인이라도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해진다"며 "이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재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런식의 기소, 수사 관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트럭 기소에 대응할려면 방대한 수사기록을 살필 수 있도록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비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